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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일 정리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치신 분들과 2023년부터 근로를 시작하신 분들께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현재 11월 30일까지 [2022년 근로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9월 15일까지, [2023년 상반기 귀속분]에 해당하는 분들은 2023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래의 신청요건을 확인하신 후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2023 반기 근로장려금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0.10MB

 

중요한 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하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근로장려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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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23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일 안내

2. 기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안내

3.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계산 방법 안내

4.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2023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일 안내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치신 분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11월까지 신청하시면, 약 10% 감액된 금액이지만 내년 1월 내에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상반기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실 경우, 올해 12월 중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별로 신청하신 분들(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은 반기 심사 이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6월에 정산됩니다. 이에 따라 별도로 정기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지급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22년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일: 2023년 8월 29일 확정

22년 기한후 신청 (10% 감액):

  • 신청 기간: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일: 2023년 10월 말 ~ 2024년 1월 말

 

23년 상반기 신청:

  • 신청 기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일: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지급)

 

23년 하반기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일: 2024년 6월 말 (상반기분의 기지급액 제외한 산정액)

 

여러분의 근로장려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과 지급일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안내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5월 이후 신청하시는 분들은 10% 감액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는 경우 최대 297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하반기 지급일인 내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구체적인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 최대 지급액: 165만원 (정기 신청), 148만 5천 원 (6월 이후 정기 신청)
  • 반기 신청자: 57만 7500원 (6월 이후 신청)

 

외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285만원 (정기 신청), 256만 5천 원 (6월 이후 정기 신청)
  • 반기 신청자: 99만 7500원 (6월 이후 신청)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330만원 (정기 신청), 297만 원 (6월 이후 정기 신청)

반기 신청자: 115만 5000원 (6월 이후 신청, 산정액의 35% 지급 후)

 

6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 10% 차감 금액이 적용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내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가 차감될 수 있으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이 일부 차감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산정표 보기

 

 

 

 

3.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계산 방법 안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 총소득, 그리고 재산 합계액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각 항목별 신청 기준을 입력하시면 실제 산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 가구:

1인 가구로서 혼자 사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외벌이 가구: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함께 사는 가구로서 신청자만 일을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이지만 신청자나 배우자 중 한 명의 총급여액이 연간 300만 원 미만인 경우 외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연간 3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에는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로 사는 배우자, 같이 사는 형제자매, 연도 중 분가한 경우 등 다양한 가구 구분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조건을 확인하여 가구 유형에 맞게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 구분 판단기준

 

 

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설명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총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부의 총소득만을 합산하며, 다른 가족원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023년 상반기 신청자의 경우 23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금액"과 "23년 부부 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합계액"으로 우선 판단합니다.

 

  • 연간 총소득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사업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급: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양도나 퇴직소득은 총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의 연간 총소득
  • 외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의 연간 총소득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의 연간 총소득

 

위의 기준을 확인하여 본인의 총소득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세한 계산 방법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산합계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설명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재산합계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양한 유형의 재산을 평가합니다.

평가 대상 재산 유형 및 평가 방법:

  • 부동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 등 기준시가를 확인하기
  • 자동차: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승용차 가액 조회 하기
  • 전세금: 주택의 경우 임차물건의 기준시가의 55%를 계산합니다.
  • 분양권: 소유기준일(2022년 6월 1일)까지 불입한 금액을 고려합니다.
  • 금융재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 잔액을 평가합니다.
  • 회원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유가증권: 주식 및 출자지분 등의 경우, 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을,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을 평가합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게 됩니다.

위의 평가 방법을 확인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notice/

 

www.realtyprice.kr

 

4.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전문직 사업 영위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4. 월평균 총급여액 500만 원 이상: 2022년 12월 31일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의 조건을 확인하신 후에는 신청일과 신청 조건을 꼭 확인하시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개별 인증번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신 후 세무서로 문의 전화 또는 우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하기

 

 

근로장려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인 1566-3636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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